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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특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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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상병수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급여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병수당금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보 연금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047-436-2395
    (참고 링크) 국보 연금과 https://www.city.funabashi.lg.jp/kenkou/korena/001/p077762.html
    ②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근무처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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