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 수속
입국관리국 수속
- 일본의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정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의 선택을 해야 할 기한은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8세에 이르기 전에 중국적이 된 경우 →20세에 이를 때까지
・18세에 이른 후에 중국적이 된 경우 →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 이내
자세한 것은, 법무성의 홈페이지 「국적의 선택에 대해」를 봐 주세요.
http://www.moj.go.jp/MINJI/minji06.html
-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국적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산해도 어린이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속 방법 등은 주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또,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날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시청, 시내 각 출장소(연락소는 불가), 후나바시역 앞 종합 창구 센터의 어느 하나의 창구에 신고해 주세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녀는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신청 수속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 0570-013904
(IP, 해외:03-5796-7112)
시간:평일 오전 8:30~오후 5:15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필리피노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프랑스어, 신할라 단어, 우르두어 -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본인의 경우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법적으로 결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의한 태아인지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호적 주민과 TEL 047-436-2270(일본어만)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후나 바시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12언어로 대응)에 상담해 주세요. 호적 주민과에 연결하여 통역합니다.
전화:050-3101-3495 - 전직이나 취직할 때 등, 인정되는 활동의 내용에 맞추어 재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관서에, 재류 자격 변경의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문의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지바 출장소 TEL 043-242-6597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마쓰도 출장소 TEL 047-701-5472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 0570-013904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수속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싶을 때는, 후나 바시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의 무료 변호사·행정 서사 상담도 이용해 주세요
(예약 접수) 메일, 전화, 창구에서 예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메일:당 홈페이지의 문의 폼으로부터
전화 번호:050-3101-3495
창구:후나바시시 관공서 1층 11번 창구[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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